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다음 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 가족 ** 2026년 고시액: 22,800원(건강보험 20,160원 + 장기요양보험 2,640원) ※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한부모 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함.
지원 내용
-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2) 신청서류 ;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