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