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선정 기준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지원 내용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