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월 100,000원 지급-배우자복지수당 : 월 100,000원 지급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기타(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