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3.2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보건소 063-560-876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