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지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가구 중 군수가 정한 기준에 해당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노인 가구 중 실제 자녀등과 동거중인 세대는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지역가입자 65세이상 노인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 독거노인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22,340원 미만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및 노인가구 중 군수가 정한 기준에 해당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노인
가구 중 실제 자녀등과 동거중인 세대는 제외한다)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8679
근거 법령
-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