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지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가구 중 군수가 정한 기준에 해당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노인 가구 중 실제 자녀등과 동거중인 세대는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지역가입자 65세이상 노인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 독거노인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22,340원 미만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및 노인가구 중 군수가 정한 기준에 해당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노인
 가구 중 실제 자녀등과 동거중인 세대는 제외한다)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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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