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