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제주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조례 참조)
선정 기준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발생시)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후 매월 지급일에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64-710-8411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예우수당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