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제주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조례 참조)

선정 기준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발생시)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후 매월 지급일에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