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보험료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구조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 장애인세대 ③ 법정 한부모세대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시조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건강보험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전액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북구청 생활보장과 053-665-255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