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보험료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구조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 장애인세대 ③ 법정 한부모세대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시조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이면서 보험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①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건강보험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전액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