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무의탁.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사업
돌봐드릴 가족이 없는 독거어르신에게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
지원 대상
관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요구르트 지급
신청 방법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5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