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지원 대상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 내용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신청 방법

1.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청서 접수 후 치과 내원하여 틀니 시술2. 시술 완료 후 60일이내 필요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3. 청구서류 접수 후 60일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