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지원 대상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 내용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신청 방법
1.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청서 접수 후 치과 내원하여 틀니 시술2. 시술 완료 후 60일이내 필요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3. 청구서류 접수 후 60일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26
-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26
근거 법령
-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
-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