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

선정 기준

-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예산 범위에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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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