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
선정 기준
-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예산 범위에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1-339-8477
근거 법령
- 나주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