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선정 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매월 지급)○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에 제출○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