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선정 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매월 지급)○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에 제출○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061-339-8192
근거 법령
-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