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