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당진시 6개월이상 거주한 저소득 주민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지원 내용
명절위문품 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등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041-350-3646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