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선정 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지원 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5.3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