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지원 내용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구) : 소득, 재산, 소재여부 확인 완료한 명단 송부
- 대상자 확인 조사(구) : 대상자 연령, 보험료 확인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3-5917
근거 법령
-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