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사망인의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제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2-351-701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