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신청 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사망인의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제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