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o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수혜자 선정기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이하)-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경로식당 : 주6회 경로식당 이용- 식사배달서비스 : 주7회 가정으로 점식식사 배달(주말은 대체식으로 제공)- 밑반찬배달 : 주2회 가정으로 밑반찬 배달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90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