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1)전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 방법
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근거 법령
-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