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선천성기형 예방으로 태아의 건강증진 및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
지원 대상
경주시 관내 임산부
선정 기준
경주시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내용: 보건(지)소 등록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가능한 35,000원 상당의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경주시 보건(지)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