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경주시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선정 기준
경주시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신청 방법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용 청구의료비 영수증 및 내역 확인 후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87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