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지원 대상
○ 곡성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 곡성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가정
지원 내용
○ 국적취득비용지원○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자격증반 운영 ○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 생활적응 문화교실(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상 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 곡성군가족센터, 곡성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061-360-8242
근거 법령
- 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