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사회복지 통합업무 지원(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등
선정 기준
매년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월 16,440원/2022년 기준)
지원 내용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월 22,230원/ 2021년 기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613608221
-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613608221
근거 법령
- 곡성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곡성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