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계승 발전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복수자격자로 참전명예수당 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매월 70천원
사망위로금 : 사유 발생 시 300천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 지급개시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방 법 : 개인별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2026.08.20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639-6291
근거 법령
-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