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