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신청 방법

1)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4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