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신청 방법
1) 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4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2) 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3) 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4) 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