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월동대책비)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사업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독거노인 등)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선정 기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월동대책비 100,000원 지급(또는 차액보전 50,000원 지급) 2) 선정방법 - 각 보훈단체장의 생활실태조사 파악 후 지급 대상자 추천 - 과세자료 조회 후 일정금액 초과 재산보유자 우선지원대상 제외 - 서울지방보훈청 생활등급 확인 후 대상자 최종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시 중구 복지정책과 02-3396-530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