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아동 위문격려

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 기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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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