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아동 위문격려
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 기준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3425-577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