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지원 대상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본인)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7.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