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지원 대상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본인)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7.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