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지원 내용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7.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 041-339-7906
근거 법령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