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선정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지원 내용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7.3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