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예산군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신생아 부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첫째아 500만원둘째아 1000만원셋째아 1500만원넷째아 2000만원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급(분할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3
근거 법령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