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비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사유 미해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가구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2) 선정기준 (지원제외) - 당해연도(회계년도 기준)에 긴급구호비로 1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 대상자(가구 및 개인)가 긴급구호비로 연속 2년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당해년도 미포함) 2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이 어려운 가구 중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30만원
신청 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청 희망복지팀에서 지원 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54-639-6331
근거 법령
- 영주시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