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