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를 담당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ㅁ 서비스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ㅁ 서비스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신청 방법
ㅁ 서비스 이용 :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를 담당한 법인이나 개인ㅁ 신청방법 : 장례비용 영수증 첨부 신청ㅁ 신청서류 : 장례비용 영수증,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502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502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