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출산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 신청일 기준 중구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지원 내용
부, 모 경증장애인: 100만원부. 모 중증장애인: 1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출산 및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는 신청시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