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 지원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지원 대상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선정 기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신체기능제한 점수 높은 순 선정가구유형, 가족의 사회생활 여부, 소득기준 등 고려 선정
지원 내용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급여 제공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