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선정 기준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061-830-6363
근거 법령
-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