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선정 기준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