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지원 내용

첫째 25만원 24개월간둘째 30만원 24개월간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