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행려자 지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제공, 여비지원,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자력으로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로 구분
선정 기준
1. 보성군에 주소가 없을 것(경찰서 확인서 필요)
2. 숙식 및 이동할 여비가 없는 경우
3. 가족 및 지인 등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행려자 기준
- 보성군에 주소가 없을 것(경찰서 확인서 필요)
- 숙식 및 이동할 여비가 없는 경우
- 가족 및 지인 등이 없는 경우
1)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귀향여비 지급)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쉽터에 입소 안내(보성군 관련 시설 없음)
2)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 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3)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061-850-5073
근거 법령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및 운영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