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선정 기준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