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선정 기준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7
근거 법령
-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