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효도수당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선정 기준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