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효도수당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선정 기준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교육협력과 063-859-5820
근거 법령
-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