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1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쓰레기봉투 1인 월 30ℓ * 음식물쓰레기처리스티커 5ℓ 1인가구 4매, 2인가구 6매, 3인이상가구 8매 - 보장시설 수급자 * 쓰레기봉투 1인 월 30ℓ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053-666-2523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