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