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함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800명 내(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선정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에 30,000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