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생계안정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군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만 65세 이상의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만 65세 이상의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에서 보성군청으로 공문으로 명단 통보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군수는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061-850-5075
근거 법령
- 차상위계층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