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