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지원 대상
- 화순군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광주지방보훈청 통보 위문 대상자 : 저소득, 100세 이상, 70세 이상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
- 화순군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광주지방보훈청 통보 위문 대상자 : 저소득, 100세 이상, 70세 이상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 , 3.1절, 현충일, 광복절 지급(100천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061-379-3263
근거 법령
-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