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문화에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8932
근거 법령
-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