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무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탈락 어르신 ✤ 2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 4순위 : 어르신지킴이단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 ✤ 5순위 : 60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탈락한 자 ✤ 6순위 :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무료식사배달
신청 방법
경로식당 이용자 무료급식 제공 및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자택까지 식사 배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061-286-582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전라남도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